25일 복지관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동해시의 사전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의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지관 이용어르신 분들께서 웰다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 3월에 이어 8월 실시로 올해 20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참여 어르신 중 한 어르신은“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나의 인생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여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등록 소감을 밝혔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전혜숙 사회복지사는“아직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며,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죽음에 대해 존엄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 안내 등의 서비스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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