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돌입··5년만에 파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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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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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여의치 않자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조합(현대차 노조)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만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64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투표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업 찬성이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인데다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차 노조가 지난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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