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여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내달 있을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2시간 정도 할애해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로 각 1시간씩 쓰겠다고 해 결심공판도 길어질 예정이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힌다. 사건 내용이 방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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