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내달부터 '7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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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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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대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종전 3일에서 내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최대 3일 내 즉시 분리하도록 돼 있다. 즉시 분리 기간이 9월부터는 7일이 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슈·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교육이나 다른 조치 등은 전학 간 학교에서 마저 이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이 같은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 등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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