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위 제재 면제 받은 스크린도어 업체 입찰제한 정당…장기간 담합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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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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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제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2016년 9월 승강장 스크린도어 8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년 2개월의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삼중테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년 2개월의 입찰 참가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삼중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교굥은 지난해 12월 제재기간을 2개월 단축해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처분했다.

삼중테크는 "극히 짧은 기간이 감경됐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낙찰받은 건은 3건뿐이며 정상가보다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이번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적용 요건 등을 달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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