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자산운용에 11억 벌금..."존 리, 유튜브 무단광고"

사진KCGI 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사진=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의 과거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 11억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KCGI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22억25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감경을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를 광고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준법감시인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유튜브 영상 게시를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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