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단속한다지만...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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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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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비자발적인 퇴사 경험이 있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했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중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중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급여 150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한 직장인도 23.9%였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44.3%였다. 반면 '매우 충분하다'고 보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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