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27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을 비롯해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