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수사한 위증 사범의 수는 35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16명 대비 63.9% 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을 통해 위증·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검은 또 다른 사법질서 방해 범죄인 범인은닉·도피 사범 65명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36명이 적발된 지난해 동기 대비 80.6%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같은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42.1%보다 무려 31.2%p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도 66.7%에서 7.7%로 낮아졌다.
대검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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