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재개..."검사 증거신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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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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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직위해제된 A씨는 지난 1일 자로 복직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연다.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의 특수교사인 A씨가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신고했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되기도 했다. 검찰에선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고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A씨는 주씨의 '불법 녹음'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교사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2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재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검사가 여러가지 증거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증인 신청하고 감정 신청, 전문심리위원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오히려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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