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인 양모씨(44)가 제약업체 A사의 이사 강모씨(50)에게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약 9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사는 같은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양씨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 대한 양씨의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B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시 현직인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표이사 강씨의 청탁으로 양씨가 B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 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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