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 횟수를 대폭 강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100일간 해양경찰청과 함께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1만8000개→2만개)과 점검 기간(60일→100일)을 대폭 확대한다. 업체당 점검 횟수도 기존(1회)보다 3배 강화한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 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하면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일인 지난 24일과 하루 뒤인 25일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방류 이후 해수부가 남동·남서·제주 등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중 5개 지점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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