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新 모빌리티 산업 규제천장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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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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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뽀개기 제3탄, 안전·혁신 위한 모빌리티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분류해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업 재산권을 침해라는 동시에 환경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최성훈 에임스 대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AI학습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목적이고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님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현행 ‘선박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소형선박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칠환 빈센 대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에서는 정부 규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규제뽀개기’는 벤처·스타트업과 전문가, 국민판정단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모빌리티 관련 복잡한 법령과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현장에는 △최성훈 에임스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이칠환 빈센 대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3인이 피고인 역할로 참석했다.

조인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다. 세 사건에는 각각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사업 분야에 맞춰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등으로 주제를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이 다뤄졌다.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표정을 분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과잉해석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으로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법적 기준이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가로막는 사례를 조명하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선고기일만 제시하고 명확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빌리티 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를 규제가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이번 모의재판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전반을 넘어 우리나라 신산업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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