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의 목적은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으로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효과를 강조한 광고도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만으로 체지방 감소나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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