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우려가 제기됐던 새마을금고 사고액이 가장 컸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박차훈 회장 기소되면서 비상경영 체체에 돌입한 상태다.
29일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원,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에 달했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 가운데 절반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횡령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 대형 횡령 사고가 터졌다. 새마을금고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지목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에 대해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도 복잡한 상황이다.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 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는 없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에서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박차훈 중앙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이 직무 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