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 상정…30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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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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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불참 속 법안 상정

  • 송재호 "유족 의견 반영해 심의할 것"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29일 국민의힘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안건조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위원들 의견과 정부 측 견해를 청취한 뒤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며 "유족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성실히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송재호, 이해식, 오영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30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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