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일상화의 시대
마이크로소프트(MS) 계열사인 OpenAI에서 개발한 챗GPT의 열풍 이후 구글이 ‘Bard’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탑재한 ‘Bing’을, 그리고 메타(전 Facebook)에서는 ‘LLaMA’를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HyperCLOVA X’를 출시했고, 카카오에서는 ‘KoGPT’로 대규모 생성형 AI 구축을 알렸다. 올해 2월에 있었던 국회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일상화(AI 일상화 원년) 및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AI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거짓 정보 제공,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 및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국내 AI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에 대한 외국의 법과 제도
AI 활용 및 대책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추진과정과 AI 활용 및 구축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보면, 챗GPT 등 초거대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그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된 법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법령이 아닌 기업의 자율규제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공지능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마련된 「메타버스 기본법안」(가칭)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 후 AI에 대한 규제법령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입안 및 제정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책임법안」 등이 아직 과방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중인 것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계속 늦출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본법인 「인공지능법안」의 조속한 시행 및 정착이 성사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인공지능책임법안」 등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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