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기준 일정 액수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법개정으로 비상장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였는데, 재산 공개 때마다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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