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지며,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비슷한 규모의 분관을 둔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에 남는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에 잔류한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법사위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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