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 반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에서 각각 3명씩 6명의 의원이 발탁된다. 징계안이 올라오면 무기명 표결을 거쳐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1소위 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올라온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 처벌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과거 윤리특위 프로세스대로 진행되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했다"며 "이런 일을 우려했고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2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명안 자체를 다시 올리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그럴 일 없다"며 "전체회의에서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협의하에 수준 낮춰서 징계해 보겠다고 한다면 소위에서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고 부결된 건으로 다시 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로 수위를 낮춰서 징계하는 논의는 예정에 있느냐'는 질문에 "과연 소위에서 국회출석 30일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의 한 윤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에 결론 내기로 했던 걸 미루기로 한 순간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됐었다"며 "무기명 투표라지만 어느 분들이 반대했는지는 뻔하지 않나. 민심에 역행하는 이번 표결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를 결국 반대할 거면서 왜 권영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올렸나"라며 "다음 권 의원 징계안을 표결할 때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DNA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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