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이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 신고행위를 직접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이행 후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함에 따라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 처분은 한국소비자연맹의 공익민원신고와 세무사회의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에 따라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보위는 삼쩜삼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보위는 삼쩜삼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 공개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법은 물론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세무플랫폼이 최대환급 등을 홍보하면서 세법을 무시한 불성실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회장은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기반을 송두리째 흐트러뜨리는 일로 만연되기 전에 성실납세의 감독자인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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