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제의 기출문제] 김남국도 방탄한 민주당…악용 여지 없을까

사진박찬제 기자
박찬제 정치부 기자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로 인해 추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김 의원 사례를 끌어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악용의 여지'가 생겼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6명이 참여했고, 찬성 3·반대 3으로 과반을 넘지 않아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라 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자당 출신인 김 의원을 위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에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나랏일을 하는 와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는 20회를 넘어간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처럼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원 징계가 무산되면서 여당 측에서 권 의원 징계에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 의원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김 의원 사례가 악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처벌 수위를 더 세분화하고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는다. 윤리특위 소위가 김 의원을 처벌하려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의원직 제명부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보다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국회의원 급여 중지,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을 정지하는 등의 방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이다. 모든 행동이 올바른 선택일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본인들의 과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징계 수위도 더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우리 정치가 더 책임감 있고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을 줄 아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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