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계산은 40년으로...대출한도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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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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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바뀐다. 실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을 계산할 때는 만기가 40년으로 적용돼 대출 최대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은행 임원급 인사를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을 40년으로 하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에 40년을 적용하면 전체 대출 한도가 상당 폭 감소한다. 예컨대 연 소득 6500만원인 대출자가 DSR 40% 이하 규제를 적용받아 50년 만기 주담대(산정 만기 40년)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4억8100만원이다. 기존대로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계산했을 때 대출 한도(5억1600만원)보다 약 3500만원(7%) 감소하게 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상품으로 기존보다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한 바 있다.
 
이미 은행권은 연령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체 규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실제로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카카오뱅크는 25일부터 만 34세 이하 연령만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은행은 당분간 나이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들 은행은 조건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은 지침일 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니어서 최종본이 나오면 그에 맞춰 한번에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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