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6103건이었다. 이 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 2018년 28명과 비교해 78.6% 증가한 5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0~3세 사망 아동이 3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치명적인 신체 학대가 사망 원인인 사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만3119건(82.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0.9%로 뒤를 이었다.
5년 내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44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대 사례 중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재학대 비율(10.3%)과 비교하면 5.7%포인트 높아져 꾸준히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체계 강화로 재학대 사례 발굴이 수월해진 영향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3만6417건에서 2021년 5만3932건으로 4년 새 48%나 증가했다. 신고가 늘면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4604건에서 3만7605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부모 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 기능 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미진료 등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는 출산과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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