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의 해외봉사·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제7조 제5호에 따른 해외 봉사단 파견·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과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해외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외국에서 통산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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