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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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3-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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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면적(2.9㎢) 3배, 내집 앞 지선어장 확보로 소득여건 개선

  • 민·관·군 합심해 접경해역 어업인 숙원사항 해결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배준영)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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