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험을 접수한 사람만 연기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5일 전까지 학원 재원 등 시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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