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편입 준비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가능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7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이기식 병무청장이 7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험을 접수한 사람만 연기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5일 전까지 학원 재원 등 시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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