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시나리오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1%포인트 오를 때를 가정한 것이어서 수익률 낮으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3월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9%에서 12%·15%·18%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5세에서 66세·67세·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1.0%포인트)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행 수준인 40%를 유지시켰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가장 방점을 찍은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이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가정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일단 빠졌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등의 부과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보충하자는 ‘노후소득보장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10월 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3월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가장 방점을 찍은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이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가정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일단 빠졌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등의 부과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보충하자는 ‘노후소득보장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10월 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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