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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