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남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세전 연봉 324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산형성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은 관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밀양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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