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대장동 첫 재판...변호인 "출석 가능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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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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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가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의 언급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하고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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