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이 뉴옵틱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뉴옵틱스)가 채무자(틸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틸론이 소유 중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사옥이다.
청구 채권의 내용은 조기상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권이다. 판결 및 결정 금액은 43억8495만원이며 자기자본(약 49억원) 대비 89.32%을 차지한다.
양사는 상환금 청구를 놓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 틸론이 발행한 2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뉴옵틱스가 매입한 게 발단이 됐다. 이때 틸론은 뉴옵틱스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뉴옵틱스에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틸론은 동의 없이 농심캐피탈과 지온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했다. 이에 뉴옵틱스가 투자금 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위약벌 20억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뉴옵틱스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는 뉴옵틱스, 2심은 틸론이 승소했다.
틸론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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