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총 102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264건이었다.
전세금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원을 기록한 뒤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2022년 8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고가 전세주택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2억5000만원, 총 대위변제액은 2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 26.2%에 해당한다. 가구 수는 97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억5000만~3억원 미만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2억원 미만 15.3%(1247억원·733가구) 순으로 많았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12.6%를 기록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는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측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해 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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