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부는 이어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진상규명대응반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민원이 적절했는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고 지원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해당 교사 사망과 직무와의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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