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0영업일로 늘린다. 이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초부터 공평한 육아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 있지만, SC제일은행은 이를 대폭 확대했다.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출산 뿐 아니라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직원 복지를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 휴가 변경사항은 지난 1일 출산 및 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월~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아울러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SC제일은행은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하고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감정 기복)치료와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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