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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