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다 고발된 경기도다르크가 경기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다르크가 시를 상대로 낸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앞선 지난 3월 남양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청에 접수했고, 경기도는 시에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한 뒤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 유치원과 초·중·고가 있고,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시설 운영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지법도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다르크는 이를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 6월 말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원상복구 개선명령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이 지난달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이 확정됐다.
주광덕 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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