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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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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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하규 대변인 "8월 25일 심의 사안과 동일 사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다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8월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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