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품질감독법, 과학기술법, 발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품질감독법에는 제품검사, 감독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 제품검사 통지서, 품질증명서 발급, 재검사 등 품질감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명시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민생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에 품질감독법 강화는 북한이 추진해 온 공산품의 표준화·규격화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명법에 대해서는 "발명권·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 기관·기업소·단체·발명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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