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 공주대 이정만 교수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탈피한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의회 재정 및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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