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강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목적이자 주된 취지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또한,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7567ha, 39만4300톤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강원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