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피해예방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만 19세~39세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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