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검찰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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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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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신 전 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녹취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이다. JTBC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2011년 수사 당시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타준 것은 박모 검사”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터뷰’가 김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하고 신 전 위원장 등을 불러 인터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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