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 일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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