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카 코인에 투자금을 유치·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와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모씨(23)·성모씨(44)와 공모해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를 상장하고, 허위 사실로 가격을 부풀려 매도해 338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송씨와 성씨의 공범 혐의로 이씨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의 공판에서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면서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기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송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는 기록을 전부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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