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아동학대 면책법, 직위해제 예방법 등 교권 보호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아동학대 면책법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예방법,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법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육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교권침해 행위 유형으로 학부모 무고, 악성 민원 등을 추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한국교총은 교원지위법에서 보호자 책무를 명시하고 악성민원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처벌이나 조치를 강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처벌 조항이 있어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단순 의심, 보복 성격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교원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교보위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한국교총 설명이다.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4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응답해 교권 보호 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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