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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