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50개주 전역과 합의를 이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및 워싱턴DC는 지난 5일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타주 등 36개 주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에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주는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AP뉴스는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경쟁으로 소비자를 서비스에 끌어들인 구글에 취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양측의 약속에 따라 이번 잠정 합의의 구체적 내용 공개는 금지돼 있다. 소송을 주도한 유타주 법무장관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구글도 "현재로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함구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잠정 상태에 그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및 법원의 최종 승인 등이 절차로 남아있다.
최근 구글은 독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소송을 직면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미국 40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3억 9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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