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면적이 339만1621㎡에서 355만4720㎡으로 늘어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최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고’를 고시했다.
이에 방 시장은 지난 6월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검토와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 일부(1천974㎡)를 반영, 16만3099㎡(4.71%) 증가한 355만4720㎡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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