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해왔다며, 이에대한 약관 변경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약관 신고시 금융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한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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